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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하는 법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신청 방법)

박세홍 변호사 2024. 5. 17. 12:10

1. (공소제기 전) 경찰, 검찰 수사단계
 
가. 담당 경찰 수사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합의의사 파악해서 회신 부탁드린다'고 하면, 합의의사 파악하여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회신해줍니다.

나. 성범죄나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변호사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변호사 연락처 알려달라면 알려줍니다.

다.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검사님에게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2. 공소제기 후 법원단계
 
증거기록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집니다.
 

1)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마치기 이전 - 검찰에 신청
 
형소 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따라 검찰에 신청합니다.
 
그 양식은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의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검찰사건사무규칙,20240125,서식221)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담당부서에서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후 회신해줍니다.
 

2)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마치고 증거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이후 - 법원에 신청
 
형소 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따라 재판부(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해야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마친 후 재판장님께서 채부결정해주십니다.
 
그러면 재판부 실무관님(계장님)께서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후 회신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