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사례

형사)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박세홍 변호사 2024. 3. 28. 01:49

 

 

1. 요약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다목의 '상대방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 관련 법리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각목의 행위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합니다)에게 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대상이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상 스토킹처벌법 2조 1호 각목의 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결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관한 민원 제기를 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6일간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장 앞이나 부근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촬영은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가 아니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080, 확정).

 

* 출처: 사법정책연구원,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2024), 219-220면.

 

 

3.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볼 증명이 없으므로,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