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형사 구속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0. 들어가며
최근 외국인(조선족 중국인, 재외동포)인 형사 구속피고인인 의뢰인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셨는데, 생소한 절차로 인해 리서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본 변호사님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직접 근거법령과 직접 겪은 경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과 통화하여 파악한 실무례, 그리고 아래 재외동포신문의 강성식 변호사님 칼럼을 보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주된 출처 - 재외동포신문 강성식 변호사님
[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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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범죄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1) - 재외동포신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순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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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2) - 재외동포신문
(지난 호에 이어서) 외국인이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관리하는 검찰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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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3) - 재외동포신문
(지난 호에 이어서)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외국인 보호실이나 별도의 시설인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의 가족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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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1) - 재외동포신문
2023. 3. 23.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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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2) - 재외동포신문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 결정문에서 무기한 보호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로서는, 위와 같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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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국민인) 형사 구속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선고한 때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당일 석방됨.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331조).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인 형사 구속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때, 즉 선고기일 당일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석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선고기일 법정에서 바로 풀어주지는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소지품을 챙겨서 석방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 12. 29.>
2. 외국인인 형사 구속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가. 구치소에서 출입국관리소로 통보, 보호명령서 발급, 출입국관리소에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인계.
외국인인 형사 구속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331조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46조 1항 13호이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임의적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하며, 동법 51조에 의한 보호명령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당일 위 외국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에서 출입국사무소에 바로 출소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통보하게 되며, 같은 날 위 외국인에 대한 보호명령서가 발급되고, 구치소는 출소 당일 바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위 외국인을 인계하며, 출입국사무소는 위 외국인을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강제퇴거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입국관리법 51조, 52조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2021. 8. 17.>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1) 동부구치소에 구속되어 계셨는데, 선고기일 당일 법정에서 동부구치소에 복귀하셨다가,
2) 동부구치소에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판결 선고 사실을 통보하였고,
3) 같은 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동부구치소로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계되어, 그날부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외국인보호실에서 보호되었습니다.
나. 출입국관리심사, 강제퇴거명령
출입국관리심사란, 출입국관리법 46조 1항 각호의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동법 제47조에 따른 출입국관리소의 조사 및 동법 제58조의 강제퇴거 발령사유 존재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구속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46조 1항 13호이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임의적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출입국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속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에는 실무상 거의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 59조 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제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선고기일 다음 날 출입국관리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외국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강제퇴거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60조 1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일 이내에 형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58조).
강제퇴거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입국관리법 51조, 52조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보호가 가능하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여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동법 63조 1항에 따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실무상 위 이의신청 사건이 종결되거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외국인을 계속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보호명령에 의해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야 하기는 하나, 외국인이 귀국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출국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3. 결어
결국 지금 자발적으로 출국하느냐, 나중에 형이 확정된 후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받느냐의 문제가 되고, 이는 의뢰인이 결정할 일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