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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와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집행이 사실상 불가

박세홍 변호사 2023. 5. 15. 14:27

1. 외국 정부에 대한 토지 침범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가능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516&kind=AA01 

[판결]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금전지급 청구 가능"

 외국 공관이 한국 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공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토지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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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 기사를 봤습니다.
 
몽골 대사관의 공사 건물 일부가 한국 회사의 땅을 침범했고, 한국 회사가 몽골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철거 및 인도청구는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2019다247903).
 
그런데 원고 회사는 위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몽골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2. 외국 정부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가능할까? - 사실상 불가
 
가.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나. 위 판결의 의의 - 외국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외국 정부(이 사안에서는 몽골)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 2009다16766 판결은 외국 정부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은 우리나라 법원에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없다고 하며, 예외적으로 재판권이 있는 경우를 설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세계 어느 정부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한 경우는 없으므로, 예외 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몽골 정부에 대해 하는 강제집행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사실상 불가하고, 액자에 넣어서 장식품 정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 외국 정부와의 계약시 주의사항: 담보나 보증금을 받거나, 돈을 비싸게 받아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외국 정부와 계약(외국 공사관이나 주한미군 등과 관사로 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든지)을 체결할 때는 담보를 받거나, 보증금을 받거나,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