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증인신문사항 제출방법
1. 민사
가. 주신문사항
증인신문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주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민소규칙 80조 1항).
민사소송규칙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상 증인신문기일 1주일 전을 제출기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나. 반대신문사항
상대방 당사자는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의무x).
실무상 증인신문기일 당일 주신문 직후 반대신문 직전에 즉석 제출.
배석수+실무관수+당사자수만큼 준비.
합의부는 7부, 단독은 5부 준비. (판사 3명 or 1명, 실무관 2명, 상대방 1명, 나 1명)
2. 형사
가. 주신문사항
증인신문기일 주신문 직전에 민사 반대신문사항과 같이 즉석 제출.
형사는 주신문사항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형소법 및 형소규칙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임(형사소송규칙 66조의 반대해석, 민사는 민소규 80조 1항에 미리제출하라고 돼있음)
형사소송규칙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나. 반대신문사항
민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