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복무 중 저지른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 군형법 적용여부
형법상 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298조), 모욕은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311조).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92조의3)이고,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은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군형법 64조 2항),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형법보다 그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군생활 중 저지른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군형법 1조는 "적용대상자"라는 제목으로, 같은 조 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1항은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같은 조 2항 본문은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군형법 1조 5항, 1항, 2항에 의하면 군인이 군복무 중 군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